"계엄은 대통령 헌법상 권한 … 사법 대상 아냐""실효 계엄 꾀했다면 병력 사전투입, 새벽 선포""계엄 준비, 대통령령 명시된 국방부 통상 사무""핵심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 감시권 회복""계엄 명분 만들기용 북풍 기획? … 상식밖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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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 아냐"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계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판단하도록 헌법 제77조에 나온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통치권이 사법 심사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검찰 등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수사뿐 아니라 법원의 영장 재판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가 내란 행위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통치 행위는 정치 행위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은 정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통치 행위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개입하면 정치 행위를 판·검사가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사법부는) 이런 정치 행위에 관여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권 바뀌면 다 물러나야 한다"며 불법 수사와 영장 재판 등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준비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 …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
변호인단은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에 속하므로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국군조직법 하위에 속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66호)의 제7조의 2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은 계엄 관련 정부 업무 등과 관련해 차관을 보좌하게 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에선 계엄 관련 업무가 통상 업무에 속한다. 대통령이 언제 계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도 항상 비상계엄 대비 업무를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수행인데 (좌파 진영은 이를) '내란 예비 음모'라고 부른다"며 "반대로 돌려주면 국회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해 탄핵하고 예산을 깎는 것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게 또 다른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 권한 행사 자체를 통치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 법질서가 모두 무너지게 된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내란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 사무는 통치권의 영역이 아닌 일반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인데, 수사 기관들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국방부 장관의 사무 수행을 혼동해서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선포 행위와 이후의 사무 수행은 구별해야 한다.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이지만, 그 이후 수행 사무는 단순 행정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가령 계엄군이 계엄 사무를 수행하다가 국민의 재산을 손괴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계엄군이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엄 선포와 이후 사무 수행을 혼동해서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효적 계엄을 하고자 했다면 병력 사전 투입하고 새벽에 선포"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시각이 오후 11시 정각이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의결 행사를 저해한 바 없는 사실은 이번 계엄이 본래의 목적과 같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전면적인 계엄,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며 "당초 계엄 선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 행하고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이 계엄이 오래 지속할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돼 국회가 고유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여론 조작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한 번도 감사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실을 국민이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은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사용했다고 한다. 계엄을 장기간 끌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계엄의 핵심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감독권 회복
변호인단은 이번 계엄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과 지휘감독권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눠 최소한으로 투입했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마저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 수준이며, 선거인명부 조작 또한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에서 수사 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 사건, 선거 무효 소송 등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선관위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서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많다. 그 중심에는 '특정 외국'의 조작 시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를 확인하려고 서버를 점검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 블랙요원 정보 유출·선관위 국외 세력 개입 자문
변호인단은 선관위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특히 지난 8월 블랙요원 정보 유출 수습과 중앙선관위 국외 세력 개입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육사 41기 3기수 후배로 매우 머리가 좋고 소령 시절 일본 장기 파견 및 유학을 다녀온 자문을 구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했으며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 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체포조 운용은 통상 업무 …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
변호인단은 계엄사령관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체포 권한이 있지만 체포자 명단이 있을 수 없다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 1호에는 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돼 있었다. 정치 활동이 업(業)인 각 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들을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령관들은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장관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진 않는다. 명확히 잠재적 정치 활동 대상자이기에 예방 활동 하라는 장관의 지시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장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조는 당연히 운용된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경찰과 방첩사령부와 같은 조직은 당연히 체포조를 운영한다. 검찰청에서도 항상 검거를 위한 체포팀 운영한다"며 "체포조 운용은 당연한 계엄 사무에 속한 통상 업무다. 이 문제가 체포자 명단이 있고 체포자를 잡기 위해 체포조가 운용된 것처럼 보도되는데 바로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돌발 상황과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하고,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 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하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작전의 기본 원칙 세 가지를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이나 의사 활동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하면 혼선이 생기기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명분 만들기용 '북풍 기획'? … 근거 없는 상식 밖 주장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즉 '북한의 무력 남침'을 기획했다는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메모가 나왔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차원에서 오물풍선 발생 원점 타격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사무다. 의도를 곡해해 이를 내란이니 외환이라고 규정하며 계엄과의 관련성을 찾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스스로 반국가 세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오물풍선에 대한 우리 군의 미온 대처를 비판하고 야당도 이를 지적하면서 심지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제 와서 오물풍선에 대한 안보 조치를 검토한 게 내란이고 계엄이라는 주장은 상식 밖의 주장이다. 오물풍선 날아오던 시점에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 태세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면 이는 적을 억제하는 차원이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북풍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들이 북풍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수본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무력 남침 기획'(계엄 명분 만들기 북풍)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선 "지극히 개인적"이며 "사적인 영역"이라고 일축했다.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