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부풀려 100억 가로챈 혐의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공범 징역 1년
  • ▲ 대법원 ⓒ정상윤 기자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를 조작하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고기술경영자(CTO) 배모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비트소닉은 2018년 설립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다. 비트소닉이 자체 가상자산인 비트소닉코인(BSC)을 발행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체 가상자산 바이낸스코인(BNB)를 상장하기도 했다.

    대표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CTO 배씨와 공모해 비트소닉이 자체 발행한 BSC의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비트소닉 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 발행 주체임에도 회사 자금으로 코인을 사는 바이백(buy-back) 수법을 썼다.

    신씨는 또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만들어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원 101명을 모집했다. 이들이 예치한 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신씨 지시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신씨가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자 특정 가상자산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행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씨와 배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정혜영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