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몰아치는 李 1심 판결…정치 운명 최대 위기15일 선거법·25일 위증교사…법조계 '유죄'에 무게"李, 공직자로서 도덕성 타격…민주당 존립까지 위협"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불법 혐의들과 관련한 1심 재판 중 이달 2건의 재판에서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기소 이후 줄곧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불법 혐의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된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준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번 달 15일과 25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중 단 한 건의 재판에서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 대권 가도가 가로막힌다.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오는 15일로 정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김모씨는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아 압박하거나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핵심 증거 확보된 '위증교사' 사건…"중형 선고 불가피" 전망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은 것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다수의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상태로 검찰은 중형 선고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를 둘러싼 다양한 범죄 혐의 재판 중에서도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재판부도 여러가지 정황과 이 대표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심 선고, 李는 물론 野도 타격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 모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사건 중 하나라도 유죄를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 출마 길도 막힐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잃게 된다. 


    최진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출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존립까지 위협 받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선고될 경우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도 회수하도록 돼 있다"며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을 떠나 민주당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진식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가 당연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선고도 예정된 만큼 11월은 이재명 부부 운명의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