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특위, 피해자 변호인과 기자회견"'허위보도' 겨냥 민원 제기는 공익적 민원""방심위원장과의 관계로 '취지 폄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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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상휘 미디어특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알아냈는데, 이는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정보 유출 과정에 민주당이나 정보기관 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조직적인 '개인신상 털기'는 사실상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류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허위보도'에 대한 이들의 민원 제기는 정당하고 공익적인 민원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임응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안)는 "민원인들이 류 위원장과 친인척·지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민원을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는 만큼 '민원사주'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그럼에도 MBC와 뉴스타파 관계자들은 취득한 정보를 갖고 민원인들의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하는가 하면, 민원인들이 방심위원장의 사주를 받아 민원을 넣은 것처럼 허위보도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했고, 방심위 직원들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 과정, 상세히 밝혀야"
같은 날 성명을 배포한 미디어특위는 "어제(25일) 열린 민노총 방심위지부 직원들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이들은 △민노총 방심위 지부의 노조원이자 MBC 민원 담당인 지상파방송팀 차장 A씨와 △역시 민노총 방심위 지부의 노조원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와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반대했던 연구원 B씨 △민노총 방심위 지부장 C씨였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A씨는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과 아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듣고, 민원 내용에 입력된 이메일 정보로 구글사이트를 검색해 류 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고, B씨는 '유사한 민원을 넣었던 민원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A씨로부터 넘겨받은 뒤, 부고 기사와 SNS 활동, 검색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관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렇게 분업화돼 처리된 개인정보들은 민노총 방심위 지부장에 의해 민주당에 전달됐다"며 "이들이 류 위원장의 혈연관계를 추적하기 위해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사찰하고 캐냈으며 민주당의 조력은 어디까지였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B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당시 지상파방송팀 담당이 아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확산방지팀장이었기 때문에 공무가 아닌 '개인정보 사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디어특위는 "이러한 활동들이 방심위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나? 국회의원이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없어도 가능한 일일까? 이러한 활동을 민노총 방심위 지부의 합법적인 활동으로 봐야 할까?"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미디어특위는 "권력기관과 노동조합의 개인신상 털기를 '공익제보'로 포장하면 그 범죄가 감춰지느냐"며 "어제 민노총 방심위지부 직원들은 개인정보 획득 경위와 제보 과정 등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 여부와 정보기관이나 국회의원의 민원인 사찰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