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발언 허위사실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유권자 선택 왜곡""비리 감추기 위해 공무원에 책임 전가…특정 진술 유도 위해 회유도""정치적 지위따라 잣대 달라지지 않아야…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마중 나온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가 발언한 허위사실이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했다"며 "공표의 대상이 상당히 다수이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가 자신의 비위와 의혹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하는 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적격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결과도 0.7% 차이인 점 등을 보면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국감장에서 미리 제작한 허위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등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속 도움을 줬던 김문기를 끝내 모른척한데다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 직원과 놀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진술을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 관계도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피고의 거짓말로 국토부 공무원들은 성남시 공무원을 억압하는 사람들로 인식됐고 오히려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와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기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며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무시하고 침묵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치적 지위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하위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며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