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2019년 대기업 고위인사 초청 비공개 오찬이종배 "위압감 느낄 수 있어 … 위력에 의한 참석"
  •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서성진 기자

    2019년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부하직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은 김 여사 말 한마디에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오찬은 위력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의원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정상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당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행세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는 지난 2019년 6월 20일 삼성전자, 롯데, SK수펙스, 신한금융그룹 등 10여 개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위급 인사들을 불러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했던 오찬은 언론에 의해 알려졌고, 영부인이 대통령 없이 대기업 최고위 인사들을 단독으로 부른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는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공헌기업 초청 오찬"이라고 해명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