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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300억대 비자금 무죄' 롯데건설 하석주도 987만원

입력 2024.05.09 09:57 | 수정 2024.05.09 10:00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16.12.22 ⓒ정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지난해 12월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 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약 15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 신분이 됐다.

불구속 상태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안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이른바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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