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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2년간 5명 사망 … 檢,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김철희 대표이사 '중처법 위반'… 군산공장장 '산안법 위반' 혐의
4건 사고로 노동자 5명 잇따라 숨져… 검찰 "재범 위험 매우 커"

입력 2024.05.08 17:54 | 수정 2024.05.08 17:5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의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창희)는 8일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한 결과 같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2022년 이후 세아베스틸에서는 4건의 사고로 소속 노동자 3명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2022년 5월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철강 제품을 적재한 지게차에 노동자 1명이 치여 사망했다.

같은해 9월8일에는 트럭 적재함에 철강 제품을 상차하던 노동자 1명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2023년 3월2일에는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사망했다.

2024년 4월15일에는 배관 절단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노동 당국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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