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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익 담긴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첫 압류

156명에게서 투자금 146억 가로챈 혐의 회사 소유 가상화폐 가로챈 혐의도

입력 2024.05.06 11:47 | 수정 2024.05.06 12:37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6일 사기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146억 원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배임)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프로그래머 A씨(50)의 니모닉코드(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복구한 뒤 범죄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76억원 상당)를 압류했다.

A씨는 2019년 1∼2월 특정 코인과 게임을 홍보하면서 투자자 156명으로부터 투자금 1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금과 사업비용 26억5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회삿돈으로 구매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세 6억 원)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2년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56명에게서 146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니모닉코드도 분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더리움 1796개를 불법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난 1월 "A씨가 (가상화폐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니모닉코드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더리움 1796개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과 추징금 약 53억8962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주장에 따라 피해 자금인 가상화폐의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동부지검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했고 그 결과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전자지갑을 7차례 수동으로 복구한 끝에 8번째 계좌 안에서 숨겨진 이더리움을 지난 3월 확인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A씨가 은닉한 이더리움에 대한 몰수 선고를 요청하면서 지난 1일 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 몰수된 이더리움은 항소심 판결 당시 53억 원에서 현재 76억 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한 뒤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53억 원 추징 선고가 확정됐다면, A씨가 은닉한 이더리움을 팔아 23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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