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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논란엔 '잠잠', 김성동 임명엔 '펄펄' … EBS 노조의 이중 잣대

EBS 노조, 신임 부사장 출근 저지 시위
공언련 "불법 인사 개입이자 업무 방해"

입력 2024.05.04 21:11 | 수정

▲ 경기교육바로세우기시민연합(경세연)이 EBS 사옥 앞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세연 제공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EBS지부가 김성동 EBS 신임 부사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는 '육탄 시위'를 벌이고,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반대하고 나선 행위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자 '업무 방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3일 배포한 성명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EBS지부가 불법적인 인사 개입에 나섰다"며 같은 날 오전 언론노조 EBS지부가 김 부사장의 EBS 사옥(경기도 고양시 소재) 진입을 막아서는 바람에 준비됐던 '부사장 취임식'이 취소된 사실을 거론했다.

공언련은 "지난번 KBS 사장이나 YTN 사장 선임 때는 잠잠하다가 이번에 민노총 언론노조 단위 지부가 물리력을 동원하고 나선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사들이 국회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을 의식하고 큰소리치며, 불법행동에 나섰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고 개탄했다.

이어 언론노조 EBS지부가 검찰의 유 이사장 압수수색을 두고 "EBS에 대한 정권의 폭거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을 지적한 공언련은 "우리는 이 같은 EBS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EBS 노조는 김성동 신임 부사장에 대해 '극우 인사'라고 딱지를 붙이고, 2016년 월간조선 근무 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만희 추종자'라고 비방했으나, 극우 인사라는 것은 좌파 노조가 상대를 저주하며 붙이는 상습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그러한 주장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신임 부사장 내정자가 반사회적 위법·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모욕적인 인물 평가로 사장의 인사권을 방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월간지의 경우 정치, 경제, 스포츠,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인터뷰해 소개한다"고 설명한 공언련은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취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뤄지는 인터뷰는 우호적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선택은 해당 언론사 고유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공언련은 "2020년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 시기 방역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을 연결고리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 같은데, 월간조선의 해당 인터뷰는 2016년으로 코로나 발생 전에 이뤄졌다"며 "따라서 맥락없이 올가미를 씌우려는 수작일뿐, 지금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이 미는 부사장 후보가 좌절된 불만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검찰의 유 이사장 압수수색에 대한 언론노조 EBS지부의 '반발'도 상식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국민권익위 조사로 드러났고,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면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유 이사장 본인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노조가 민주당 추천 EBS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나서는 모습은 지극히 우스꽝스럽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우리는 2019년 유시춘 씨가 EBS 이사장으로 추천될 당시, 자신의 아들이 마약류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자격의 적절성을 두고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을 기억한다"며 "당시 EBS 노조는 유 이사장의 결격 사유에 대해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EBS 노조가 이처럼 민주당 추천 인사는 어떤 허물이 있어도 환영하고, 친민주당 인사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으로 평가받지 않길 바란다"며 "노조면 노조답게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전념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사회에서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육방송'에서 비교육적 범법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힌 공언련은 "EBS 노조의 부당 인사 개입, 그리고 법 집행 방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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