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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파리채로 가혹 행위' 의혹 … 두산 이영하 '1심 무죄', 항소심은?

'학폭' 혐의 이영하, 다시 법정에
1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검찰, 2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5.02 15:05 | 수정

▲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 ⓒ연합뉴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전기 파리채를 사용한 가혹 행위 등을 했다는 혐의(특수폭행·강요·공갈)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베어스)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동일한 유죄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를 정정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항소 이후에도 검찰은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2015년 후배 조OO 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조씨가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조씨가 주장한 특수폭행이 일어난 시기(2015년 8월경)는 청소년 대표에 선발된 이씨가 대표팀 선수들과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원고 측의 피해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목격자 진술도 있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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