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를 송료 하기 전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

기사 공유하기

로고

물 건너간 '유종의 미' … '일하는 국회' 외면하고 세비 156억 챙긴 금배지들

4개월간 법안소위 3회 이상 개최 상임위 '0곳'
'일하는 국회법'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켰지만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입법 활동 소홀

입력 2024.05.02 11:20 | 수정

여의도25시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며 출범한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 총선거에 '올인'한 나머지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와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4개월 간 총 156억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7개 상임위 중 올해 1월과 2월, 3월, 4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3회 이상 개최한 곳은 '0곳'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2020년 12월 재석 263명 중 229명의 찬성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2021년 3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매달 3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그러나 스스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나마 지난 1월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각각 2회씩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이 외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각 1회씩 법안소위를 열었다.

2월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한  차례씩 법안소위를 여는 데 그쳤다.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한 3월과 선거가 끝난 4월에는 법안소위를 개최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총 12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19차례, 2월에는 6개 상임위가 10번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3월에는 법사위와 국방위가 각각 1차례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데 그쳤다.

4월은 정무위와 농해수위가 각 1회씩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의해 '반쪽 회의'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해당 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을 국민의힘을 제쳐두고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

특히 이 기간 297명의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세비는 156억564만 원, 1인당 수령 금액은 5254만 원에 달했다. 입법부 구성원들이 입법 활동에는 소홀히 한 채 일반 직장인 연봉과 맞먹는 금액을 받아간 것이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상황이 별반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여야가 원 구성 갈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시작 53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했다.

당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세비는 매일 의원 1인당 42만2369원씩 늘어나는데, 원 구성도 못한 유령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을 선언하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비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따가운 만큼 선거 기간 동안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및 감축에 대한 의견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중위 소득 수준으로 세비 감축 등을 주장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