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를 송료 하기 전 미리보기 화면입니다...2 ※

기사 공유하기

로고

"관세엔 관세로 보복" … 美-中 '무역 전쟁'

바이든 "철강 등 3배 인상" 맞서 中 '보복관세' 법제화

입력 2024.04.29 06:24 | 수정
중국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법을 개정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두고 최근 중국산(産)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 무역장벽이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할 '맞보복 17조'를 들고나온 셈이다.

특히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도 주목된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적으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무역 전쟁이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한다.

중국도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까지 대결구도를 가속화 하고 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