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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메신저 통해 아동·청소년에 접근… 범행 과정서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도
法 "n번방, 박사방 사건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 불량하기 쉽지 않아"

입력 2024.04.25 14:37 | 수정 2024.04.25 14:39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은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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