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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이재명, 차기 대선 시기 중요" … 방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론

친명계 중심으로 4년 중임제 개헌론 '모락모락'
조정식 "민주당 당론은 4년 중임제 바꿀 때 됐다"
"87 체제 변화 명분 삼지만 결론은 조기 대선"

입력 2024.04.25 11:57 | 수정

정치野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한 권력구조 개편 여론이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개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당선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헌법 체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기에는 낡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폐해를 모두 보여줬다. 개헌은 22대 국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을 노리는 6선의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최근까지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는 등 친명계로 분류된다. 

조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은 4년 중임제"라며 "저는 그 점에서 벌써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큰 이슈 아니냐"면서 "역대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개헌은 이 대표의 다음 대권가도와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단축할 경우 대선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각종 송사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는 7개 사건, 10개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2027년 3월)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에 더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다른 재판에서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과 함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만약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뤄지고 이 대표가 대권을 거머쥔다면 최대 8년간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대표에게 다음 대권 도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총선 승리와 함께 나오는 개헌론이 결국 이 대표를 위한 '전략적 개헌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의제에서 총선에서 힘이 빠진 윤 대통령과 야당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임기 단축에도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헌은 쿠데타가 아니라면 여당이 약할 때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총선 패배로 윤 대통령이 절대 약세인 상황에서 마지막 믿을 구석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뿐인데, 양측의 정치적 이득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좋다고 보는 이 대표를 따르는 친명계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87 체제가 낡았다고 군불을 떼지만, 결론은 대선을 빨리 하자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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