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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2022년 6·1지방선거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
1심, 오영훈에 벌금 90만원 … 2심 "항소 기각"

입력 2024.04.24 17:08 | 수정

▲ 법원. ⓒ뉴데일리 DB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1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앞둔 5월 16일 당시 도지사 후보던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여는 등 언론보도를 유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에는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대비해 캠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지지선언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초안을 만들어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해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1심은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오 지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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