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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2심도 전원 무죄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입력 2024.04.23 16:04 | 수정 2024.04.23 16:09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 현정택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2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꼐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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