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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 유사 판례 살펴보니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이규민, 당선무효형 선고
서영교는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했을 것" 무죄
고의성과 정도에 따라 판결 엇갈려

입력 2024.04.21 10:00 | 수정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일 이 대표를 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이 주택을 매입한 것을 두고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 후보의 딸이 보유한 서울 성수동 주택과 관련해 "22억 원 짜리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생활을 했고 대출 받은 10억 원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터는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상대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절차를 거쳐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물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표된 말과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판결에 참고된다. 

무엇보다 법원은 공표 당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로 판단한다. 주로 이 지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데 이 대표 재판에서도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1년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확정돼 중도 낙마한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1·2심 판단도 고의성 여부를 두고 명확하게 갈렸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 측은 "내가 발의한 법안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 아닌 특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법안"이라고 반박하며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이 의원 측이 실제로 두 용어의 차이를 몰랐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에서의 상대 후보자 검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법률안을 검토한 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 측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반면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2017년 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거리 연설 중 전국 출마자 가운데 18번째로 전과가 많았던 상대 후보를 향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 의원이)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본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 후보 비방 행위 등은 고의성과 비방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이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의 잣대가 된다"며 "이 대표의 행위도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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