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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야당 당수'의 입법·사법 폭주 … 벌써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

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민주유공자법 처리 방침…이태원특별법 재표결
특검법 밀어붙이기…"특검 정쟁 도구화" 비판

입력 2024.04.19 18:10 | 수정 2024.04.20 08:50

N-포커스

▲ 지난 18일 제22대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당정 간담회가 열린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 영역을 넘나들며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다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대여 공세를 위한 특검법 추진을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에 돌입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내 주류가 친명(친이재명)계로 교체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이재명 대표가 '제왕적 야당 당수'로서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쌀 가격의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표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도 포함된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특검이 정쟁의 도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민주당도 협력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법안은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았던 관례를 깨는 것이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강성파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의원 등 친명계가 거론돼 여야 협상 및 중재에 난항이 예상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사법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체제'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을 진상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는데, 이 대표를 겨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책단 구성원 면면을 보면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단장은 강성 친명인 민형배 의원이 맡고, 위원에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김기표·김동아·양부남·박균택 당선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선 전부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해온 이들이 다시 검찰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한 셈이다. 

앞서 김동아 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해 반헌법적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는 도중에 나왔다.

이 대표는 '처분적 법률'을 거론해 행정부 권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17일 총선 공약이던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촉구하며 "정부가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국회가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대장동 변호사' 5인 등 친명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재명 사당화'를 완성시킨 이 대표가 '제왕적 총재'로 거듭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결국 다수 의석의 친명 정당을 뒷배로 두고 자신감을 가진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국회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처분적 법률을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재판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행위다. 민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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