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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이혼소송 알선 명목 골프 접대 받은 혐의

입력 2024.04.19 15:28 | 수정 2024.04.19 15: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 재판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 19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고향 후배 초청으로 골프 모임에 나가 사업가 A씨로부터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와 식사접대를 받고 현금 500만 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제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확인결과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다른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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