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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 法 "복종 의무 위반"

법원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류삼영 "항소심서 다툴 것"

입력 2024.04.18 16:59 | 수정 2024.04.18 17:06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전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 내부망 '폴넷'에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총경 50여 명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류 전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에 불복해 회의를 이어갔고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2022년 12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해 정직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총경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행동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경찰국 설립에 관한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라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을 사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3호 영입인재 3호로 발탁됐다. 그는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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