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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前의원 무죄 … "증거 부족"

국회사무처에 허위 연구용역비 제출하고 1200만원 빼돌린 혐의
법원 "유죄 입증 증거 없어 … 강한 의심은 들어"

입력 2024.04.18 16:05 | 수정 2024.04.18 16:06

▲ 이은재 전 의원. ⓒ뉴데일리 DB


제20대 국회에서 정책용역비를 허위로 작성하고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 등이 돈의 출처와 전달 대상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좌관 박모씨가 연구용역비를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국회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박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이 전 의원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보좌관 지인에게 허위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보좌관 지인이 용역비를 받으면 이를 우회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12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들은 2018년 이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전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약식기소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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