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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로 도피한 30억원 사기범 … 12년 만에 국내송환

경찰, 쿠웨이트‧태국과 공조로 18일 강제송환

입력 2024.04.18 11:24 | 수정 2024.04.18 11:29

▲ 경찰은 12년 전 피해 규모 3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58)씨를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 제공


12년 전 피해 규모 3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3개국 공조로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A(58)씨를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뒤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달러(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쿠웨이트 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단서를 토대로 A씨의 소재를 추적하다 올해 3월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은신처를 발견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청은 주쿠웨이트 대한민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송환을 추진했으나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으로부터 신병관리 협조도 끌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해 장기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주요 도피사범에 대한 집중검거와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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