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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전현직 민주 의원들, 총선 후 재판 출석

1심 재판 시작 4년여 흘렀지만 여전히 지지부진
기일변경·지각·불출석 등 재판 진행 어려워

입력 2024.04.17 17:45 | 수정 2024.04.17 18:06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재개됐다. 재판은 2020년 2월 첫 재판 이후 4년여가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당우증)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4선, 대전 서구을)·박주민(3선, 서울 은평구갑)·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표창원·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던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소환한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현재 증인과 관련해 검찰의 증명 계획은 2021년 3월 25일 제출됐고 이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며 "고발인·피해자 1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은 마쳤고 공범·참고인 42명 가운데 4명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증인 2명에 대해 신문하려고 했지만 1명은 불출석했고, 피고인 10명에 대한 신문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남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여만에 열렸고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부 구성이 바뀔 경우 이전 재판부의 재판 과정을 다시 살피는 과정이다.

이날 낮 2시에 시작될 예정이던 재판은 일부 피고인들의 지각으로 30여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했고,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점가한 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고소·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 등은 법원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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