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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들 "법원 태업으로 이재명·조국 당선 … 신속한 판결 이뤄져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15일 형사재판 판결 촉구 성명 발표
"두 범죄혐의자의 행위평가 미루는 건 법 농락 행태이자 반국가행위"
"법원, '법적 판단'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좌"

입력 2024.04.15 17:07 | 수정 2024.04.15 17:1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데일리DB


전국 교수들이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사재판 판결을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이재명·조국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형사판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10여 가지의 수많은 범죄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돼 아직까지 제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며 "조국 피고인 역시 10여 가지의 무수한 범죄혐의로 2019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제1심, 제2심 모두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그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비윤리적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법원의 태업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정국을 휘저었다"며 "급기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교모는 "범죄자가 그 힘과 배경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은 현대 형사법의 철칙"이라며 "두 범죄혐의자의 행위평가를 미루는 것은 법을 농락하는 행태이며, 국가제도를 사법부 스스로가 경시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그 평가절차를 만연히 길게 끌어서 규범파괴의 상태를 지속시킨다면 위법의 일상화, 비정상의 습관화, 부정의 보편화라는 불행한 사회풍조가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사법부가)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결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질서파괴행위에 속한다"며 질타했다.

또한 정교모는 "정치적 세력과 사법적 방어능력이 막강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절차를 평범한 시민의 경우와는 판연히 다르게 그 피고인 편익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정치과정으로 타락시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것은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좌"라며 "우리 법원이 냉철하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을 외면하고 당파를 추종함으로써 사법농단의 주역, 지성과 양심의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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