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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4.04.11 12:48 | 수정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데일리 DB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엄상필 대법관과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조 대표 사건의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엄 대법관은 당시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도 정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에서 비례로 당선됐다.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대표측이 엄 대법관이 정 전 교수의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기피신청된 대법관만 심리에서 빠지고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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