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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 … 결국 '옥중선거' 치른다

法, '증거인멸 우려'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24.03.29 16:46 | 수정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 신당을 만들고 광주 서갑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송 대표는 '옥중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구속이 안 돼 창당을 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을 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된다"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송 대표의 아들 주환씨도 지난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은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 있다"며 "선거 유세 한 번 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서 무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평생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송 대표 재판에서 "송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송 대표가 선거 운동을 한다면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조직에 지지자들이 올 텐데 그 중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도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해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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