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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교통공사 간부 '직장 갑질' 논란 … 피해자들 "극단 선택까지 생각"

간부 A씨 1년 간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언 일삼아
피해 직원들 정신적 고통 상당…퇴사에 휴직 잇따라
서교공, A씨 자회사 사장 발령…‘회피성 인사 조치’ 논란
서교공 측 "특별한 입장 없다. 감사실서 조사 중" 뒷짐

입력 2024.03.28 17:55 | 수정 2024.03.28 18:17

▲ 서울교통공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한 간부가 직장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간부의 막말과 폭언에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폭로에 나선 것이다. 

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협박‧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서교공 모 부서 소속 A간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부서에서 A간부와 함께 근무한 B씨 등은 "지난해 A간부로부터 온갖 모욕·강요적인 막말을 들으며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면서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인권보호팀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21일에는 본사 감사실에 신고를 진행했고, 22일에는 성동경찰서 민원실에 신고 접수를 했다. 

본보가 확보한 피해자 진술서에는 A간부의 협박과 모욕적 발언이 포함된 그 간의 괴롭힘 및 인권침해 정황이 담겼다. "A간부가 평소 직원들에게 '본부장 꼬봉', '따까리', '지시를 어기면 뒈진다' 등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고 휴가를 원하는 직원에겐 '차라리 퇴직을 하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직원들이 본부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캐묻고, 본부장실 출입을 엄격히 금하며 일부 직원에겐 "당신 승진 욕심 있냐. 본사 말고 당장이라도 내려가라"는 등 부서 이동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A간부는 휴일에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빨리 전화받지 않는다. 직원들 비상근무하라"며 질책성 업무를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한 직원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며 "A간부의 괴롭힘에 시달려 사무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일을 벌려 볼까도 생각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A간부가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는 "단톡방을 이용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단톡방 다 죽이라고 했다"며 "업무 관련 소통공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라는 강요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A간부의 괴롭힘에 견디지 못한 직원들도 퇴사하거나 휴직계를 낸 것으로도 전해진다. 

C대리는 4개월만에 퇴사했고, D대리도 3개월만에 휴직계를 냈다. 이외 차장·과장급 다수 직원들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2개월이상 A간부와 함께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현장 발령을 받아 떠났다.

제보자는 "오랫동안 상사의 괴롭힘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이렇게까지 마음고생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하는 지 회의감과 좌절감이 들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더이상 피할 길이 없어 용기를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또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교공은 해당 간부를 내달 1일 자회사 사장으로 발령 낼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A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회피성 인사'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B씨는 "과거 다른 부서 모 간부의 비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해당 간부를 자회사 소속으로 인사 발령냈다"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갑질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서교공 측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감사실 내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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