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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운, 군복무 22세 아들에 30억 성수동 주택 '꼼수 증여' 논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子에 집 증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몰랐다"

입력 2024.03.28 11:25 | 수정 2024.03.28 11:3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인재영입식에서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당점퍼를 입혀주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정상윤 기자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군 복무 중이던 만 22세 아들에게 수억 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역구 경쟁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라고 비판했다.

28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영운 아들 건물 군 전력 선물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 후보가 19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상당의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다고 한다"면서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나"라며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냐. 부모 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 후보가 앞으로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2021년 4월 26일 장남 공 씨에게 수억 원대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날, 즉 주택 거래가 제한되기 직전 급하게 처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꼼수 증여' 논란이 일었다.

공 후보의 증여 부동산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공 후보가 2017년 매입할 당시에는 11억8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현 시세는 30억 원으로 평가된다.

공 후보는 당초 해당 주택에 전·월세 임대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에서 공 후보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성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성수동 주택을 매입한 지 4년 뒤인 2021년 4월 21일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투기 과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고, 공교롭게도 지정 하루 전인 26일 당시 공군에서 복무 중이던 아들(당시 만 22세)에게 주택을 증여했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입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그 전에 급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공 후보는 페이스북에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또한 당시 저는 알지 못했다"며 "그보다 전에 증여를 위해 부동산과 세무법인에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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