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를 송료 하기 전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

기사 공유하기

로고

도쿄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가 서울 곳곳에 … 입체공원 도입

서울시, 건물 상부에 공원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내 실행
쇼핑센터·공연장 등 설치 가능해져

입력 2024.03.26 14:27 | 수정 2024.03.26 14:32

▲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도(예시). ⓒ서울시 제공


일본 도쿄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미야시타 파크'와 유사한 입체형 녹지공간이 서울 곳곳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적용 중인 공공은 물론 민간 부지까지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해 한정적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시민여가공간과 문화시설을 늘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입체공원제도란 기존 건물 앞이나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함에도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공원과 녹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에 입체공원제도를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대상 면적에 입체공원제도를 활용해 상부는 공원, 하부는 문화상업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하면서 경제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공간 전략으로, 접근성,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