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를 송료 하기 전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

기사 공유하기

로고

중국 헝다그룹, 美 파산보호신청 철회

홍콩 법원 청산명령에 채무조정 불가 판단한 듯

입력 2024.03.25 15:39 | 수정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을 철회했다.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각으로 25일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계열사인 티엔지 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SJ와 함께 지난 22일 뉴욕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철회 서류를 제출했다.

헝다는 지난해 8월 190억달러(약 26조원)에 이르는 역외 채무를 우선 조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들의 파산보호 신청 철회 소식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알려졌다.

헝다는 파산 신청 철회 이유로 "현재 방식으로는 (채무 조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지난 1월 홍콩고등법원의 헝다 청산 명령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법원은 헝다가 3280억달러(약 44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구조조정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회사가 청산 수순에 들어서면서 헝다가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헝다그룹 청산인들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건의 파산보호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말 3000억 달러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