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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소설 반입·출판 … 민간단체 이사장 벌금형

통일농협, 북한 소설 22종 국내 반입
벌금 300만 원 … 法 "승인받지 않아"

입력 2024.03.17 10:21 | 수정

▲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이 중국 업체를 통해 들여오기로 한 북한 소설 표지 ⓒ연합뉴스(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제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소설을 국내로 들여와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60)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해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는 누구든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이사장은 '동의보감', '동의보검', '고구려의 세 신하', '리제마' 등 소설 총 22종을 국내로 들여왔는데 이 중 2020년 4월 출판한 동의보감을 권당 2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농협은 당시 출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통일부에 출판을 전제로 반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의 일정대로 북녘 소설 13권의 출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재판에서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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