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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역에 북한식당 수십 개 운영 중" … 中·北, 안보리 결의 위반

北식당, 선양 17개·단둥 13개 등 中에 수십 개
北, 안보리 결의에 따라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中, 北노동자 송환·北과 합작 불가 의무 위반

입력 2024.03.12 16:02 | 수정

▲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28일 120일 내 폐쇄조치를 내렸던 베이징 옥류관 식당의 공연 모습. ⓒAP/뉴시스


중국 전역에 수십 개의 북한식당이 운영 중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자국 내 북한 근로자 송환과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를 의무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한 중국 내 북한식당 영업실태 자료에 따르면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다롄, 단둥, 선양, 훈춘, 투먼 등 중국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북한식당 수십 개가 운영되고 있다.

북한식당은 지역별로는 선양 17개, 단둥 13개, 창춘 8개, 베이징 7개, 상하이 7개 순으로 많이 분포돼 있다. 선양에는 '모란관'과 '회령관', '복의식당', '신안동어항' 등, 베이징에는 '평양은반관'과 '금강산', '평양능라고', '민들레식당' 등이 운영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에 중국 내 북한식당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VOA에 '북한 국적자들'이 이들 식당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위반이다. 해당 결의에 따라 각국은 2019년 12월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파견시점과 관계없이 해외에서 외화를 벌 수 없으므로, 북한 노동자들이 해당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명백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또한, 중국 사업자가 북한과 합작방식으로 해당 식당을 운영했더라도, 북한 당국과 합작사업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1일 중국 내 북한식당 영업실태와 관련해 VOA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안보리 결의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대화 추진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채 선별적이고 제재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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