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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략보고
"北, 군비통제 협상 경로 추진 중"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잠 협력 확보해야"

입력 2024.03.11 17:41 | 수정

▲ 북한 김정은이 지난 7일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북한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무력화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미 간의 확고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 경로 검토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전략보고를 통해 "최근 미국 조야에서 비현실적인 비핵화보다는 북한과의 평화공존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핵보유국 지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국제법적 지위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정치적 지위가 있으며, 후자에는 핵능력 과시 후 협상이나 밀약을 통한 묵인이라는 2가지 경로가 존재한다"며 "북한은 NPT 탈퇴 후 핵실험과 핵투발 수단 시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핵능력 과시 후 기정사실화라는 경로를 따라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 해제 및 미북관계 개선, 군비통제(비확산/핵군축) 협상, NPT 밖의 원자력 협력, 후견국의 제재 불이행 및 정치적 승인 등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취할 수 있는 4가지 경로 중 '군비통제 협상'을 가장 유력한 경로로 꼽았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핵공격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조성해 위기감소 대화나 군비통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이 1999년 인도-파키스탄간 카르길 분쟁 당시 파키스탄이 핵무기 사용을 시사했던 사례를 원용해 대남 국지도발 이후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는 유사한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의 발생으로 핵전쟁 위험이 제기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될 경우에도 사실상 핵군축 협상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핵전쟁 방지를 위해 직접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나서거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역내 핵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다자대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핵군축 협상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며 "북한이 핵군축 협상 유도를 노리고 중국 또는 러시아가 제안하는 6자회담 등 역내 다자대화에 호응하는 시나리오도 상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이 개시되면 추가 핵실험 금지, 핵확산 방지, 방어적 핵독트린 채택,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 등이 주요 의제가 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실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단호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우리를 주적이자 핵공격 대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확장 억제에만 의존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국도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의 도래를 의미하며, 우리의 독자적 핵프로그램이 가동되더라도 인도·파키스탄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잠재적 핵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핵물질의 확보가 관건으로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물질 재처리 능력과 호주 수준의 핵잠수함 관련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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