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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정신과 치료' 권유한 'TBS 신장식'… 방심위, '관계자 징계' 수순

방심위원들 "균형 잃은 편파방송" 지적

입력 2024.03.05 18:23 | 수정

▲ '조국혁신당 1호 영입 인재'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견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단어(미국·바이든)를 자막으로 표기한 MBC '뉴스데스크'의 '오보'를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5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금은 폐지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차기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두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자 징계'가 확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송소위에 따르면 이날 심의대상에 오른 방송은 2022년 9월 26~30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달 19·22·26일 방송된 '신장식의 신장개업'이다.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단정하는 방송을 내보냈고,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빨리 정신건강 담당자를 임명해서 이 성정의 불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건 동맹에 대한 과대한 망상 아니냐" "본인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대통령에게 '난 그런 거 몰라요(노래)'를 띄운다"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내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먼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왔고, MBC 외 TV조선이나 MBN 등은 방송분을 수정하거나 정정·사과방송까지 했다"며 "이들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출연자들이 영구 출연 정지가 됐다고는 하지만,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발언으로 일관했고,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옥 위원은 "당시 생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팩트가 아닌 말들을 방치한 것은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 위원장과 이 위원은 두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문재완 위원은 "방송 내용이 일방적이라 공정한 방송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두 프로그램 모두 비공개 처리됐고, 진행자들이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지적에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데스크 라인이 모두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와 관련된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대해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 보도했다는 민원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2023년 11월 13일 방송분)'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는 민원을 받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3월 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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