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한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대통령이 혁명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쓴다. 혁명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촛불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불법이다. 이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하였던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위배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 ‘혁명’을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지?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광복, 즉 해방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기여가 더 컸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이겼으므로 해방이 온 것이다.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다. 그러나 건국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건국한 것이다. 그래서 건국이 광복보다 優位이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반공투쟁'이 빠졌다. 북한군의 남침으로부터 조국을 지킨 軍官民의 노력을 애써 무시하였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남북한 공조의 反日운동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다. 지금은 北核문제에 공조해야 할 한국과 일본이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도발적 군사행동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막을 힘과 의지가 있나? 없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펼 때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니 군사적 방법이 거론된다. 실패한 것이 증명된 평화적 해결을 이 마당에 또 다시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이명박 정부 때인가? 2002년 북한정권은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불법적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때는 김대중 정권 시절이다. 좌파정권 10년간 북한에 퍼준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반역집단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사실을 덮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사실과 어긋난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핵동결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겠다는 패배주의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핵폐기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위적 통일 정책을 명령한 것이다. 통일의 대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정책을 법으로 가두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 법으로 정책을 규제하면 외교 안보 전략은 기능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미’라는 표현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맹국인 미국보다 우대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 미북, 일북이 맞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계속 따지되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잘한 것이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란 말은 너무 심한 억지이다. 임시정부가 국가라는 뜻이 된다. 독립도 하지 않았는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니! 정부수립은 건국의 내용이다. 국민이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수립한 정부가 곧 국가이다. 그런데 완전한 정부가 수립된 날을 무시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이라니? 국어사전과 모든 정치학 교과서를 없애지 않고는 불가능한 주장을 한 것이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는 이미 한국을 마음대로 방문한다.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는 북한국적이다.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북한정권의 하부 조직인 조총련도 反국가단체이다. 즉, 反국가단체 구성원의 한국 방문을 허용한다면 이는 적화공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것이다. 조총련 소속자는 전성기의 10분의 1로 줄어 3만 여 명 정도이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