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관계없이 정부가 처분 취소해야”...정부, 일단 ‘침묵’
  • 전교조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위한 교사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 전교조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위한 교사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법원으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위한 교사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정부와 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5일 현재 전교조는 홈페이지에 '법외노조 즉각 철회 긴급 교사 서명'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달 22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팩스(FAX)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다양한 투쟁을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교조는 이번 서명 운동이 끝나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는 합법화를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이 ▲법외노조 즉각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ILO 협약 비준 촉구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명운동 취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라며 "행정부 스스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고 해직교사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전교조가 규약 수정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한 전교조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친(親)전교조·노조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원 판결에 상관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논리를 펴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발을 맞추듯 최근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친(親)전교조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며,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가 전교조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친전교조 성향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심이 종결되고 법률심만 남은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바꾸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정부는 헌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교조의 뜻대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내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데,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현재 ILO 협약 제87호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전교조 합법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