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裁의 公正性 논란

    法理가 아닌 與論과 政治 논리에 영향 받나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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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검(特檢) 수사가 끝나고 헌재(憲裁)의 심리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 몫이 됐다. 국민과 특히 믿는 자들에겐 이들 8명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과제가 남았다. 

    2.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公正性)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근거는 이렇다. 

    첫째, 헌재는 안종범·안봉근·이재만 등 주요 관련자 46명에 대한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傳聞證據)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전문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조서를 채택했다. 즉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 중 Δ진술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 Δ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한 것은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전문증거배제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헌재는 탄핵심판은 약자인 피고인 보호가 아니라 대통령·국회 두 주체 간 다툼인 정치적인 징계라며 이를 반박한다.

    둘째,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임기에 맞춰 너무 서둘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보다 ‘신속성’을 우선시 했다는 말이다. 실제 헌재는 고영태 등 핵심증인 심문을 하지 않고 심리를 끝냈다. 고 씨가 잠적해 버리자 더는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면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한 것이다. ‘고영태 녹취파일도 본질이 아니다’라며 증거로 채택치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반발한다.

    셋째, 헌재가 심리 중 마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것처럼 예단(豫斷)해 왔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적한다. 심리 중 ‘피청구인에 유리할 것 같다’ ‘피청구인에 불리할 것 같다’ ‘증인 같다’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 등 재판관의 불공정한 발언이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특히 “강일원 재판관이 독선적·고압적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었다.

    넷째, 헌재가 9인(人)이 아닌 8人 체제로 심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人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7人 이상이면 심판정족수는 충족된다’고 주장한다. 2012헌마2 헌재 판결에서도 ‘8人 재판부 심리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2012헌마2 판결에서 헌법재판관 5명은 각하결정을 내렸고 4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9人이 아닌 8人 체제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당시 8인 체제가 위헌이라고 밝혔던 의견(박한철·이정미·김이성·이진성 재판관)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9人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관이 공석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시각을 대표할 재판관을 구성한다”고 했었다.

    전체적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서둘러 왔으며, 일부 재판관들의 언행이 편향돼 왔다는 사실을 부정키 어려워 보인다. 법리(法理)가 아닌 여론(與論)과 정치(政治) 논리에 영향 받는 것일 수 있다.

    언론의 자극적 선동 아래 재판 과정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자이다. 남은 자, 기도자들의 부르짖음이 일방적인
    여론재판을 막고 더 큰 국가적 분열과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