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모씨는 현재의 부인과 재혼해 살고 있다. 부인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24세 된 아들이 있다. 이씨는 지난해 이 아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준 것은 올해 1월 5일.

    그러나 이씨는 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2400만원을 내는 것을 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6일만 일찍 증여했더라면 증여세를 500만원이나 더 물 뻔 했던 것이다.

    이씨의 경우는 국세청이 18일 밝힌 '2010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올해부터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 때도 3000만원 한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가 발생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재했지만 계부나 계모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해였더라면 이씨의 아들은 아파트 가격 2억원에서 500만원만을 공제한 가액의 20%에다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2900만원을 증여세로 내게 돼 있었다. 재혼 가정이 증가한 사회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계부 계모도 증여때 3000만원 공제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다만 증여 받는 자녀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때는 공제 한도가 1500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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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내역 ⓒ 국세청 자료

    국세청 발표안 중에는 장수하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이으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요건을 완화한 내용도 들어있다. 그동안은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로 80% 이상 재직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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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금액 확대 내역 ⓒ 국세청 자료

    또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조치도 1년 연장돼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보통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 평가해 상속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