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본회의 소집에 불응… 당 지도부 '표결 부담' 털어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대표 정례회동에 처음 데뷔해 정세균 의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대표 정례회동에 처음 데뷔해 정세균 의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김성태 원내대표가 데뷔 미션이었던 구(舊) 친박계의 핵심실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체포동의안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냈다.

    최경환 전 부총리 체포동의안 보고·표결을 위해 본회의의 추가 소집을 요구한 범여권에 맞서 원래의 의사일정을 고수해낸 것이다. 이로써 최경환 전 부총리 체포 문제는 국회 표결 없이 임시국회 폐회 이후 검찰이 자연스레 신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첫 정례회동을 가졌다. '데뷔 무대'에 오른 것이다.

    정세균 의장은 "의사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새 교섭단체 대표도 참석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 있는 임시국회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여(對與)투쟁력이 결여된 야당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앞으로 3당 간의 협상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되고 제1야당이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장·3당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회의의 추가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조정을 하지 않는 안을 관철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본회의는 22일 한 차례만 잡혀 있다. 이튿날인 23일로 12월 임시국회는 폐회한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 국회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3일은 토요일이라 관례적으로 본회의 소집은 불가하다. 이번 주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늦었을 뿐더러, 본회의를 소집해야 할 정세균 의장의 페루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어 역시 불가하다.

    결국 내주초인 18~20일 사이에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의사일정을 조정하지 않아 추가적인 본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 23일 임시국회가 폐회되면서 체포 문제는 '자연 해결'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세 분(우원식·정우택·김동철 원내대표)이 이미 최경환 의원의 수사방향을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선상에서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았다"며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첫 정례회동을 갖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첫 정례회동을 갖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아울러 "충분하게 협의해서 합의한 의사일정,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어느 주장에 의해서 (조정을) 수용해야 될 일은 없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추가적인 본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의장·3당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끝난 뒤, 배석했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이 전한 바에 따르면, 본회의는 당초 합의했던대로 22일 오전 10시에 한 번만 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22일에 (최경환 전 부총리 체포동의안을) 보고는 하되 국회 표결 처리가 없는 것"이라며 "24일 검찰이 신병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고 회기가 23일로 종료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필요성에 대해 확인했는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은 기존 원내대표의 합의사랑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본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최경환 전 부총리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낸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최경환 전 부총리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일단 상정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체포동의안은 법안과는 달리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121석)·국민의당(39석)·정의당(6석)이 찬성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표결에 참석해야 할지, 또 표결에 참석하면 찬반 중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가 골칫거리였다.

    앞서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을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당 소속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거나 당내 의원들이 다시 계파별로 갈려 투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겸허하게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아예 표결에 일제히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표도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새 원내지도부와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표결에 들어가서 우리 당 의원을 잡아가라, 잡아가지 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없애자는 기득권 타파의 차원에서 결정을 했으면 한다"고 이를 뒷받침했었다.

    하지만 표결 자체가 부쳐지는 일이 없게 됨에 따라, 당 지도부·원내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덜게 됐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