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어머니인 김영란 정신과 반대로 가고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안 대표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철마다 '선물 아닌 선물'을 해야 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선물과 접대의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면서 "그것이 후퇴하게 되면서 평범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어머니이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도 청탁금지법 정신은 '3,5,10'이 아니라 '0,0,0'이라고 하셨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명절에 쌀을 선물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지 않느냐"며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지, 어떻게 매년 AI와 구제역으로 반복해서 손해보는 문제를 해결할지, 채산성 낮은 작물에서 수익성 높은 작물로 업종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지원할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선심쓰듯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저와 국민의당은 청탁금지법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엣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