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선물 한해 10만원으로 인상,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유지"
  •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가운데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통업계는 환영의 반응을, 외식업계는 실망감을 토로했다.
    뉴시스·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는 전체 위원 14명 중 비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별도의 표결 없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고, 참석 위원들의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3만원으로 유지하고, 기존 5만원이던 선물가액을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경우 허용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금없이 화환과 조화를 보낼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일 및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비중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액 조정 효과가 가장 클것으로 예상했다.
    해양수산부도 개정안이 실시되면 수산업 피해가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외식분야는 식사비 현행이 3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식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귄익위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입법예고를 거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일 정부서울청사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