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판결에 백악관·국토안보부 ‘환영’…‘케이트 스테인리’ 사건도 주목
  • '폭스 뉴스' 등 美주요 언론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美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합법적이라고 해석, 전면 시행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美폭스 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 '폭스 뉴스' 등 美주요 언론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美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합법적이라고 해석, 전면 시행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美폭스 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대법원이 반미 성향 8개국 국적자와 이곳을 여행했던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전면 허용했다고 ‘폭스 뉴스’ 등 美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폭스 뉴스’는 “美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슬람 6개국 국민과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백악관은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美‘폭스 뉴스’는 “지방법원 두 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서 적시한 국가의 국민 가운데 미국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美대법원은 아직 여러 가지 법적인 도전이 해결되지 않았기는 하나 해당 명령은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美‘폭스 뉴스’에 따르면, 美대법원의 법관 9명 가운데 진보 성향의 ‘루스 배이더 진스버그’와 ‘소니아 소토마이어’는 지방법원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한다.

    美‘폭스 뉴스’는 “지난 6월 말 해당 행정명령의 일부만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대법원의 법률적 검토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美‘폭스뉴스’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국가안보와 외교적 우려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완벽히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지방법원들은 美대법원의 판결 이후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호건 기들리 美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본토를 지킬 수 있는 법적 핵심요소”라며 “우리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재판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다.

    타일러 Q.홀튼 美국토안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우리 국토안보부는 대법원이 주권 국가가 가진 최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준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며 “국토안보부는 합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된 대테러 지침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CBS 등 美주요 언론들은 대법원의 '여행금지 행정명령'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수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유세 당시 '반이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는 모습. ⓒ美CBS 관련보도 화면캡쳐.
    ▲ CBS 등 美주요 언론들은 대법원의 '여행금지 행정명령'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수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유세 당시 '반이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는 모습. ⓒ美CBS 관련보도 화면캡쳐.


    반면 美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건 하와이 주정부와 ‘미국시민자유연합’ 측은 “트럼프가 反이슬람 성향인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美대법원을 비난했다고 한다.

    美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반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은 국내에서는 ‘이민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특정 이슬람 국가 국적자이거나 일정 기간 이전에 해당 국가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만 미국 입국을 장기 보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대통령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처음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내놓을 때에는 이라크,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 국적자의 입국을 최장 4개월 동안 보류한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법원들이 “미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과 난민들이 입국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며 반발했다.

    美백악관은 이에 행정명령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지방법원이 비슷한 판결을 내려 시행을 못했다. 그러다 지난 6월 美대법원이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6개국 국적자 가운데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고 판결해 6월 29일부터 부분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행정명령의 효력이 만료된 9월 24일(현지시간)에 맞춰 기존의 이슬람 6개국에서 수단을 제외하고,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를 추가해 8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몇 년 동안 미국 입국이 안 되는 것이다.

    한편 美주요 언론들은 대법원의 ‘여행금지 행정명령’ 합법 판결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반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케이트 스테인리 살인 사건’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해변가를 산책하던 중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케이트 스테인리'. 살인 용의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美CBS 관련보도 화면캡쳐.
    ▲ 해변가를 산책하던 중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케이트 스테인리'. 살인 용의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美CBS 관련보도 화면캡쳐.


    2015년 7월, 당시 32살의 ‘케이트 스테인리’라는 여성이 친구, 부친과 함께 캘리포니아 해변가를 산책하던 도중 날아온 총알을 맞고 숨졌다. 경찰이 검거한 범인은 ‘호세 자라테’라는 54살의 멕시코인이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호세 자라테’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도 미국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15년 동안 복역하고, 5번이나 강제 추방된 적이 있는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이었다.

    ‘호세 자라테’는 ‘케이트 스테인리’를 살해할 당시 마약소지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 때문에 6번째 추방을 당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가 ‘피난처 도시’, 즉 “연방이민단속국의 강제추방을 돕지 않는 도시”여서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에 열린 재판에서 ‘호세 자라테’가 불법무기 소지죄만 유죄를 받고, 2급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됐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케이트 스테인리’ 사건이 美대법원의 ‘여행금지 행정명령 합법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