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부의장, 현 상황을 내란죄 적용될 만한 사태로 규정
  •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현 상황을 내란죄가 적용될 만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국가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점이 잘 나타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동이 없는데도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가?란 반론에 대해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여하튼, ‘촛불시위’ 이래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들을 돌아볼 때 그것은
    다중(多衆)의 위력에 기초한 ‘힘’이 지배한 상황이었다고는 생각된다.

    그 ‘힘’은 법치의 지휘를 받았다기보다는, 법치를 오히려 특정한 프레임에 맞춰 주형(鑄型)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힘‘은 말하자면 공포였다. 아무도 그 서슬 앞에선 무어라 딴 소리를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랬다간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나는 분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1948년 이후 숱한 종류의 공포를 겪어봤다. 공권력의 남용이 불러온 공포, 전쟁의 공포, 계엄령의 공포, 6. 25 남침 3일 만에 서울 거리에 등장한 붉은 완장부대의 공포, 군사 쿠데타 직후의 군사법정의 서슬, 포고령의 공포, 긴급조치의 공포, 신군부의 정화(淨化) 작업 때의 공포, 언론통폐합 때의 공포... 그러다가 지금은 또 광장의 군중 파워에 기초한 ‘전혀 다른 종류의 위력’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라 한다.

    그러기에 국회 부의장까지 나서서 “이건 안 된다” 하기에 이른 것 아닌지.

    이 ‘전혀 다른 종류의 위력’을 무어라고 명명(命名)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적폐청산’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건 진짜 이름 같지는 않고, 어떤 분명한 의지를 그런 ‘무난한 표현’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

    더러는 현 상황을 두고 ‘작은 문화혁명’ ‘저(低)강도 혁명’ ‘사실상의 혁명’ ‘홍위병 사태’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확실해 보이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의지’가 광장, 미디어, 국회, 공권력,
    대중문화, 사법부, 행정부를 휘어잡고, 그 ‘분명한 의지’를 ‘합법성’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법부 판사들마저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 점이 이 시대의 특징이랄 수 있을 것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그러나 이 밀어붙이기에는 합법성의 측면만 보이는 건 아니라고 했다.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건 변명으로 보인다. 눈부신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철저히 따지자는 것이다. 그러니 심재철 부의장의 주장을 놓고 끝장토론이라도 벌이는 게 민주국가 본연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래 어디 한 번 철저하게 따져보자, 따져보자, 따져보자. 지금이 어느 상황인지를... 정치권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 나라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들춰내 보이자 이 말이다. 아래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발언 내용이다.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2017/11/29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심재철 국회부의장 "文대통령·임종석·서훈·윤석열, 내란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입력 : 2017.11.28 16:26 | 수정 : 2017.11.28 16:33

    자유한국당 5선(選) 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입장자료를 통해 “더 이상 법치주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조사가 아닌 수사이므로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 기구는 불법기구이고 절차적 정의를 위배했다. 구성방식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과거사위원회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역시 검찰이 과거사위의 불법적 수사권고를 받아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 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UN)에 제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