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탄핵 판결·국보법·사형제 등 공방 예상
  • ▲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진성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이 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념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쟁점 사안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수사처(공수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국가보안법 △사형제 등이다.

    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공수처와 관련해 "수사 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뤄지면 사법부 독립에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재 후보자로 일하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꼽았다. 그는 "보충 의견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불성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지적했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주요 질의 지점으로 예상된다.

    이진성 후보자는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폐지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춰 사형제는 폐지할 때가 됐으며 그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