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하룻만에 이사회 개최 '탈원전' 논의
  •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로를 앞당길 전망이다. 사진은 고리원전. ⓒ 한수원
    ▲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로를 앞당길 전망이다. 사진은 고리원전. ⓒ 한수원
    포항 지진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로를 앞당길 전망이다. 가동중인 24기 모두 지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우려하는 '탈원전' 부추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월성 1호기는 포항 지진 진앙으로부터 45km 떨어져 국내 원전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가 담긴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설비 현황을 논의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앞서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었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진 발생 하룻만에 기류가 싹 바뀐 모습이다.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하자 한수원 이사회가 총대를 메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에 대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확한 폐쇄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해 폐쇄시기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원전 폐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한수원 이사회가 '폐쇄'를 결정할 경우 향후 배임 등 논란이 불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과거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 때도 배임죄로 큰 홍역을 겪었다. 노조에서 신고리 공사 중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문제 삼아 '배임죄'로 법적분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수원은 500억원대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기도 했다. 
    현재 월성 1호기는 정부가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과는 별개로 원자력안전위원회-한수원과 시민단체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종료된 뒤 정부가 7000억원의 설비를 보강해 2015년 연장 운전이 결정됐으나 시민단체가 수면 연장 허가 무효처분 소송을  진행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시민단체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