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정부, 보상 등 뒷감당은 한수원 몫
  •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 한국수력원자력
    ▲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잠잠해진 탈(脫)원전 논란이 월성 1호기 폐쇄로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이사회에서 운영중인 발전설비 현황을 논의하려다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노조는 이러한 논의가 사실상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사전 절차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로하겠다'는 원전 축소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간주해 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 정책 발표는 정부가, 뒷감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4일 신규 원전 6기의 사업을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 14기를 모두 '폐로' 처리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미 설계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을 이유로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리는 방법이 있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7000억원을 들여 설비, 안전사항을 대폭 보강했다.
    또 다른 방법은 한수원 이사회가 나서는 방안이다. 원전 운영권자인 한수원 이사회서 가동 중단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는 한수원 이사회가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참석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참석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다. ⓒ 뉴데일리
    한수원 이사회는 앞서 신고리 5,6호기 일시 가동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도 큰 홍역을 겪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주 한수원 본사가 아닌 경주시내 호텔서 조용히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가결시켰다. 이사회는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액 1000억원을 한수원이 부담하는 안도 처리했다. 
    당시 노조는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묻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 월성 1호기 사망선고 임박… 손실액 2.2조 달할 듯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수도 없고 노조의 반발도 피하기 어려워지자 한수원은 지난 6월 500억원 규모의 임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 및 이사의 결정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대신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월성 1호기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와 노조 간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러 번질 가능성도 있다. 
    만일 월성 1호기가 정지되면 월성 1호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처음으로 퇴출당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국내 1호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지난 6월 수명을 마치고 정지됐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들인 7000억원 외에도 폐로에 따른 손실액이 최대 1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수원은 2018년 1월부터 운영허가 만료일인 2022년 11월20일까지 발전 정지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을 따져봤을때 1조49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