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교직원수련원 숙박비 '프리패스' 논란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뉴시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뉴시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교직원수련원 객실을 특혜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출신이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민병희 교육감은 공식 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강원도 강릉 소재 교직원수련실 간부 전용실(410·411호)을 사용했다. 일반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상시에는 선착순으로 교직원수련원을 이용하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숙박비 일부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2017년 장부상 기재된 건만 총 14회로 이 중 8건에 대한 객실료 74만원이 미납됐다.

    수련원 직원에 따르면 교육감 지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손님에겐 ‘교육감이 정산했다’고 안내한 뒤 숙박한 뒤에는 객실예약 기록을 취소하라”는 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실 3명의 직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부주의를 이유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 최초 8월 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에게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민병희 교육감의 ‘주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솜방망이 처벌이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강원도교육청 전체 청렴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민병희 교육감에게 경미한 ‘주의’를 내리고, 이 사건의 조사를 방기한 하급 공무원인 감사실 직원들에게는 이보다 더 위중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무엇보다 교직원수련원 이용요금 1~3만원, 이번 여름 성수기 1,200명 숙박신청 몰려 경쟁률만 3대 1로 치열했다”며 “수련원 등 간부전용실을 당장 없애고, 반드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좌파교육감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강원도교직원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한 행태로 파렴치한 행태”라며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부인의 지인과 아들의 직장상사까지 수련원 방을 사용하게끔 하고 숙박비도 받지 않은 행태야 말로 특권층의 갑질 행태이자 적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곽상도 의원은 또 “민병희 교육감이 평창 학생선수촌 등도 특혜로 이용했다”면서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조치를 비판했다.

    곽 의원은 “연수생이나 강사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은 평창 학생선수촌 등 8개 숙박시설도 민 교육감과 전직교육장, 교장 등이 특혜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숙박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별도 징계를 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교직원수련원에서만 발생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만 기술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이 교육받는 8개 기관을 교육감을 포함해 전·현직 교육장과 교장들도 일부 이용한 것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해당 사실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 사과문을 통해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이용과 관련해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며 교직원수련원 간부 전용실을 개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