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서청원·최경환 의원도 같은 징계 받아… 최종 결정 공은 최고위로
  • 자유한국당 정주택 중앙윤리위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정주택 중앙윤리위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가까이 이들에 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는 아니"라며 "다수결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전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서청원·최경환 의원 모두 소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탈당권유 의결 사항에 대한 효과는 바로 발생한다. 정 위원장이 설명한 당헌·당규에 따르면 일반 당원은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제명 된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만 제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이달 말까지 정리할 수 있으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당 최고위원회는 10일 뒤인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고위 최종 의결이 남아 있는만큼, 친박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윤리위 개최 전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에서 징계안이 처리되는 것에 반대한다. 최고위에서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중요 사안에 대해 당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전날 윤리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탈당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좀 놔두라. 이 마당에 쫓아내려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