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미국 재무부가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등을 환율 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8일 "미 재무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다. 이후 미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고 상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여부 조사 보고서를 제작했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상대국 분석을 실시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의 이러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데,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중국·일본·대만·독일·스위스등과 함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